검찰 "조작 불가능한 증거 부정 … 개전의 정 없어"연취현 변호인 "조직적 연계 없고 경찰도 묵시적 승락 … '특수' 인정 어려워"황교한 "각자 나라 무너진다 느껴 모여 … 조국 사랑한 것 죄라면 유죄"재판부 "8월 1일 선고일 예정"
  •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심사가 진행 중인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 대거 모인 시민들이 윤 대통령 지지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1.18. ⓒ이종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심사가 진행 중인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 대거 모인 시민들이 윤 대통령 지지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1.18. ⓒ이종현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49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증거를 부인하며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했다고 지적했고, 변호인 측은 조직적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혐의 성립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 심리로 열린 김모씨 등 49명에 대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배모씨 등 14명에게 징역 1년을, 윤모씨 등 1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 등 12명에게는 징역 2년을, 정모씨 등 3명과 이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4년, 심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다른 일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납득이 얼운 법률 주장과 사실관계 주장을 반복했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조작 가능성이 없는 모든 영상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면서 재생하면서 단순 업무를 수행한 다수 촬영자 65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증언하게 했다"며 "무익한 절차를 반복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전가하는 듯한 태도는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가짐)을 찾을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에 발부 소식에 일부 지지자들이 파손한 서울서부지법 외관이 20일 오후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 2025.01.20. ⓒ서성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에 발부 소식에 일부 지지자들이 파손한 서울서부지법 외관이 20일 오후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 2025.01.20. ⓒ서성진 기자
    이날 일부 피고인측 변호인인 연취현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에 대해 법리와 증거의 의혹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다투고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법리와 증거를 다투는 것이 반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수건조물 침입죄 성립에 대해서는 "다중의 위력 요건은 모든 피고인들 간에 사전 모의나 조직적 연계가 전혀 없었고, 조사가 이뤄졌지만 피고인들간의 연계성이나 관련 증거가 나온 것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형법 제19에는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해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결과발생의 원인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의도하거나 고의로 위법한 것이 아니라면 이 취지를 반영해 '특수' 적용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후문으로 진입한 행위 자체를 일반건조물 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리적 의문이 있다"고도 했다. 연 변호사는 "경찰이 진술한 바와 같이 '경찰이 후문이 열리자 저지선을 통로 입구로 설정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 시민들이 입구까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승락핵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사실이 아니더라도 경찰이 진입을 허용한 것으로 인식한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공소장과 수사 과정에 있어서 다수의 피고인에 대해서 전혀 시각에 대한 특정 없이 '3시경', '그 무렵'과 같은 식으로 불특정한 공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률적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연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개인적인 행동으로 법원에 진입했다"고 했다. 그는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불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공동으로 병합 기소됐다고 해도 판단은 각 피고인 개별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했다.
  •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당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서울서부지법이 출입을 제한중인 가운데 12일 법원 입구에 출입관련 문구가 적혀 있다. 2025.02.12. ⓒ서성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당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서울서부지법이 출입을 제한중인 가운데 12일 법원 입구에 출입관련 문구가 적혀 있다. 2025.02.12. ⓒ서성진 기자
    또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황교안 전 총리는 재판부에 "피고인들은 누군가의 지시나 조직적 명령 없이 각자 나라가 무너진다고 느껴 스스로 모였다"며 "윤 전 대통령이 불법으로 끌려가는 장면을 보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이건 아니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또한 "돌을 던지거나 불을 지르지 않았고 화염병도 없었다"며 "오직 진실을 향한 양심에 두 손을 들었지만 돌아온 것은 수갑과 철창이었을뿐"이라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오직 진실을 향한 양심으로 목소리를 냈지만 돌아온 것은 수갑과 철창뿐"이라며 "대부분은 생계를 이어가거나 학업을 준비하던 젊은이들로, 6개월 가까이 구속되어야 할 중범죄자인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이어 "조국을 사랑한 것이 죄라면 유죄지만, 정의를 외친 것이 죄라면 이 법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이 법정이 차디찬 법의 무게보다 사람의 온기를 선택해 젊은이들이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반대 시위에 참여하다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에 법원에 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일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예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