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지시·격노 모두 사실무근 주장"사단장 빼라", "이첩 보류" 지시 들은 적 없어'격노'는 주관적 표현 … 범죄 성립 요건 안 돼이첩 강행한 박정훈 탓에 직권남용도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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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7.19. ⓒ이종현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7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의 격노로 느낄 만한 기억이 없다"며 이번 논란은 "자극적인 정치 공세이자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는 의혹이다.당시 초동 조사를 지휘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려 하자 이 전 장관이 이를 보류시켰고, 이는 'VIP 격노설' 때문이었다고 증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시 이 전 장관에게 걸려온 전화의 발신지가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용산 대통령실이었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거나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직후, 장관이 결재를 번복해 박정훈 대령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이 전 장관 측은 '격노'라는 표현은 "감정에 대한 주관적 해석일 뿐"이라며 "설령 대통령의 감정이 이첩 보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한 "다정한 말이면 합법이고 격노한 말이면 위법이냐"며 "법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반문했다.김 전 사령관과 공범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피해자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며 "이 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즉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실행되지 않은 지시만으로는 공범 책임을 묻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끝으로 이 전 장관 측은 "'격노설'이나 '외압설'은 애초부터 직권남용 혐의와는 무관한 자극적인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김 전 사령관을 소환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건 관련 조사를 진행한 뒤 오후부터는 'VIP 격노설'을 포함한 외압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