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2명과 함께 술 취한 여성 성폭행 혐의태일 "피해자에게 큰 피해 죄송"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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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지인들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NCT 출신 문태일(30·활동명 태일)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8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씨와 공범 이모씨·홍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피고인 측은 혐의 전부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곧바로 검찰 최종 의견과 피고인 측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로 넘어갔다.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보내면서도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냈다"며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장소를 추정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문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문씨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 불원 의사를 표현했다"며 "태일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기억나는 경위를 진술해 수사에 협조했다"며 "(사건 전에) 주점에서 나설 당시 술을 마시고자 하는 생각이었을 뿐 범행을 계획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문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께 큰 피해를 드려 죄송한 마음"이라며 "선처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태는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말했다.이들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4시께 술에 취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준특수강간)를 받는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문씨는 NCT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지만, 피해자로부터 고소 당한 후 지난해 10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당했다.재판부는 증거 조사 등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내달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