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월 임시회서 인사청문회 해야"'李 방탄' 형사소송법·선거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성남주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성남주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임시국회'를 개회하기 위한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선후보를 위한 방탄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국무총리 등 인사청문회도 6월 임시국회 때 해야 한다"며 "인수위가 없어서 임시국회 자체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갖다 놓은 법안들이 있긴 하다"며 "언제 처리할 것인지 결정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임시국회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열린다. 아직 본회의 일정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오는 5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법안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 후보의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대선 직후 본회를 소집하려는 것과 관련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방탄을 위한 국왕이 되려 한다"며 "법치를 형해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법까지 뜯어고쳐 이재명 총통 구명작전에 나선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죄와 벌을 면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친명백두혈통을 만들어 권력과 부를 누리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