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발에 개혁신당도 맞대응이재명 아들 음란 댓글로 벌금 500만 원
  •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을 국회에서 제명시키는 징계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을 국회에서 제명시키는 징계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종현 기자
    개혁신당이 이준석 대선 후보가 TV 토론에서 언급한 여성 신체 관련 폭력적 표현을 두고 허위 사실 공표라며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개혁신당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을 맞고발했다.

    개혁신당은 31일 민주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을 무고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하헌휘 개혁신당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은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장남 이동호 씨에 대해 했던 발언들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허위 사실이라며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가 지난 27일 마지막 대선 TV 토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 이씨가 작성한 음란 게시물을 거론했다가 민주당에 고발당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씨가 작성한 글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에게 댓글을 단 것인데, 여성에게 달았다고 이준석 후보가 주장했다며 허위 사실이이라고 반발했다. 

    이씨는 "자지련 OO구멍에 젓가락 쑤시고 싶네"라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댓글을 달았다가 지난해 10월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외에도 3개의 여성 성희롱성 댓글을 달았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했다. 사세행도 같은 혐의로 이준석 후보를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