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검증의 범위 벗어난 조롱과 모욕"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21 ⓒ서성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21 ⓒ서성진 기자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씨를 비방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네거티브단(공동단장 주진우·최기식)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김 후보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공익적 검증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와 그 배우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비방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선 혹은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방송·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 등을 비방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네거티브단은 "정치평론가를 자처하는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8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 후보와 그 배우자를 비방했다"며 "여성, 노동자, 노인 비하 및 그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자 비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선거운동 기간 김 후보와 그 배우자의 인격과 명예를 근거 없이 훼손하는 비방성 발언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