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vs 담배회사 … 내달 2심 결론 전망1심 패소 건보공단, 폐암 등 급여비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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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뉴데일리DB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흡연의 폐해를 은폐했다며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이 22일 마무리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약 11년 동안 법정공방을 이어왔다.서울고법 민사6-1부는 22일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건보공단이 제기한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을 열고 양측 의견을 청취했다.호흡기 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폐암 발병 위험도에 대한 비교 자료와 함께 담배가 아니었다면 절대 폐암에 걸릴 수 없는 사례를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고 말했다.정 이사장은 '흡연과 폐암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료계와 전문학회, 세계보건기구(WHO) 의견서 등을 제시하며 "공단이 청구한 손배액이 일부라도 인정되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반면 담배회사 측은 "학술지 논문이라기보다 공단 소속 의사 의견서고, 의학적 쟁점에 관해 쓴 거라기보다 소송에 대한 피고인 주장이 주된 내용 같아서 객관성이나 증거가치가 의심된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건보공단은 30년 이상 또는 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 후두암 등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약 533억 원을 담배회사가 배상하라는 입장이다.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중독성을 축소한 점, 저니코틴·저타르 등의 표현으로 덜 해롭다는 인식을 조성해 소비자를 기만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하지만 1심은 소송 시작 6년 만인 지난 2020년 건보공단의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흡연과 암 발병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위험성을 은폐·왜곡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