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될 경우 법령 따라 절차 진행"서울중앙지법 "밝힐 입장 없다 …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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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제보받은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면서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을 보탰다. 김 의원은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이 유흥주점에 함께 방문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한편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