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추상적 … 진위 확인 안돼""구체적인 자료 제시된 바 없어"
  • ▲ 서울중앙지법. ⓒ뉴데일리DB
    ▲ 서울중앙지법. ⓒ뉴데일리DB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제보받은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면서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을 보탰다.

    김 의원은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이 유흥주점에 함께 방문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