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박정훈 의원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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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인 민주당이 개정 취지와 어긋나는 조치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박 의원이 지난 3일 SNS에 올린 글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SNS 발언은 박 의원이 이재명 대선후보를 겨냥해 "파기환송심 기일통지서 수령을 지연시키 위해 이런 꼼수까지 쓰는 작자가 대통령이 되려 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 망신"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법을 만들어서 대법 판결을 무력화하겠다고 선언까지 했던데 그거야말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이라고 한 것이다.당시 이 후보 측은 SNS를 통해 "후보에 대한 피습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대인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 기일통지서 수령을 미루려고 해당 공지를 올렸다고 본 것이다.이에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지난 한달 동안에도 이재명 후보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려고 모의, 선동, 협박하는 온라인상의 글들이 수차례 제보됐고 언론도 이를 보도했다"며 "박 의원은 다급한 신변 보호 대책의 재판을 지연하려는 꼼수로 비하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심한 이후 허위사실공표죄를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공직선거법 제 250조 1항의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해 선거 후보자가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게 법안 개정의 취지다. 민주당이 박 의원 고발에 적용한 혐의는 같은 법 250조 2항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로 보인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을 운영 중인 백광현 씨도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했다. 백 씨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이 후보를 음해할 목적으로 조작된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