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대 개최 금지·후보 인정 가처분 기각김문수 측, 기각 언급 없이 "법원이 후보 인정"'신중론' 택한 한덕수 측 … "차분히 지켜봐야"
  •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오후 국회 강변서재에서 후보 단일화 관련 회동을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오후 국회 강변서재에서 후보 단일화 관련 회동을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법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측의 '전당대회 개최 금지·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후보 측은 "김 후보의 지위를 부정하지 못했다"며 완주 의사를 내비쳤고,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 측은 "지켜보겠다"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이 낸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국민의힘 지도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기각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법원도 김문수를 후보로 인정했다"며 "그 위치는 흔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정문에서는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했다. 즉, 법원조차도 김 후보의 지위를 부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김문수는 명백한 대통령 후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듭 "누구도 그 위치는 흔들 수 없다"고 했다.

    한 후보 측도 즉각 입장문을 냈다. 한 후보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은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대선 승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저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