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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서성진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국민의힘이 제3자에게 대통령 선거 후보 지위를 부여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이날 김 후보 측은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오늘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당협위원장 8명이 낸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 사안이다.이에 대해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첨예하게 부딪혔다.김 후보 측은 "전대와 전국위 개최 목적이 형식적으로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지만 실질적으로는 당 지도부에서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당이 전대 소집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요건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전국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도 대선 후보 교체와 관련된 것으로 당헌·당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반면, 국민의힘 측은 "경선 초기부터 김 후보는 한 후보와 적극적으로 단일화하겠다고 수차례 말했고 이에 대한 지지를 얻어 후보로 선출됐다"며 "그렇다면 즉각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한 후보로 단일화하라'고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고 이는 신청인(김 후보) 측의 주관적인 의심"이라며 절차도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