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효력 두고 법정 다툼 비화
  •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뉴데일리DB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뉴데일리DB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7일 성명을 내고 당 지도부의 일방적인 단일화 압박과 전당대회 강행을 규탄하며 서울남부지법에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김문수 후보에게 부여된 당무 우선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당헌 위반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5월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는 당원들의 지지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그러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최근 당 지도부가 외부 인사인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 측이 제안한 사무총장 임명도 사실상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당 지도부는 당헌 제74조에 명시된 당무 우선권을 무시한 채 김 후보에게 후보직 양보를 유도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단일화 압박과 지도부의 조직적 움직임은 당의 민주적 운영 원칙과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도부가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무리하게 소집해 김 후보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위법한 전대"라고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이날 새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됐고 이르면 8일 오후 2시30분 심문기일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성명에는 김민서, 김복덕, 김희택, 박용호, 안기영, 윤선웅, 장영하, 전동석 등 총 8명의 원외당협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후보 단일화는 어디까지나 김문수·한덕수 양 후보 간 자율적 협상으로 이뤄져야 하며 지도부가 이를 강제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당원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국민의힘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서 오는 10~11일 중에 전당대회를 소집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사실상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