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법 판결→2일 개정안 발의→7일 행안위 통과국민의힘 "어느 독재 정부도 이렇게 하지 않아"
  • ▲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관련 규탄대회를 벌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관련 규탄대회를 벌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이재명 대선후보만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한 뒤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이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명시한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조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을 통해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 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며 이로 인해 자의적 법 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과 이번 개정안이 맞물려 있다고 봤다. 민주당이 사실상 이 후보를 위한 '방탄 법안'을 내놨다는 지적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 후보의 이른바 '골프장'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행안위 회의장 앞에서 선거법 개정안 반대 규탄 대회를 열었다. 

    최형두 의원은 "단 한 사람 이재명을 위해 오늘까지는 유죄였던 그 죄를 감추기 위해 법을 바꾼다고 한다"며 "어느 독재 정부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 남미의 차베스가 그렇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짓말을 함부로 일삼고 그 거짓말 위에서 정권을 잡고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탄압하는, 법치를 무너뜨리는 이 내란의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저희는 온 국민과 함께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은 "이재명은 입법으로 사법부를 다 장악해 한마디로 히틀러가 아닌 '이틀러'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의 국회를 막기 위해 108명의 국회의원 모두가 국회의원 총사퇴를 통해 국회 해산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