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재판' 진행선관위에 헌법 위반인지 의견 요청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계획 미정
  •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고발 내용은 직권남용과 부정 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생산 혐의이고 고발처는 공수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파기환송한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법원이 후보자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 116조가 보장하는 선거운동 기회를 저해하는 행위가 아닌지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헌법 116조에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이번 주 안에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지 여부에 대해선 "그런 의견들이 당내, 선대위 내에 있다"면서도 "아직 정리할 부분이 있고 결론은 안 났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