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위원 16인중 찬성 11인 반대 5인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 중지또 입법폭주 민주당 … 이재명과 연관 짙어
  •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찬성 거수를 하고 있다.ⓒ뉴시스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찬성 거수를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을 강행하고 법안 소위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안을 의결했다. 재석 위원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법안이 회부됐다.

    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무슨 짓을 벌였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임기 내내 야당 후보였던 상대당 후보였던 이 후보를 수사하고 탈탈 털었다"며 "무죄가 나오니까 내란을 저질렀고 무죄 선고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다. 그런 짓거리를 한 집단이 있으니까 말도 안 되고 너무나 당연한 법을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우습게 됐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대통령 당선 전 기소 사건도 형사 재판이 정지되는지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민주당의 이런 입법 강행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재판이 계속되면 이 후보의 유죄가 확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후보에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