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직 사법부, 국회 하듯 정파적 결정"민주당 "한 달만 기다려라" 엄포 놓기도국힘 "계속되는 오만과 독선 DNA"
  • ▲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박진영 부원장 페이스북) 2024.03.14 ⓒ뉴시스
    ▲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박진영 부원장 페이스북) 2024.03.14 ⓒ뉴시스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민주주의의 요체로 불리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민주당의 선거 전략과 정책을 설계하는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파기환송 결과에 분개하며 급기야 삼권분립이 막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부원장은 전날 CBS 유튜브 '더라커룸'에 나와 "자기들(사법부)이 국회가 하듯 정파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면서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하느냐"면서 "이제 임명 사법부에서 선출 사법부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고 했다. 

    박 전 부원장의 발언은 이 후보에 대한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했다.

    이후 민주당 내 많은 인사가 이 후보의 선거법 판결을 두고 분개했지만 박 전 부원장의 발언이 현행 헌법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40조에 따르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제66조를 보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에 따르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대한민국이 입법, 행정, 사법 등 삼권분립으로 운영됨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부원장의 삼권분립이 막을 내려야 한다는 발언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 권력이 임명직인 사법부보다 더욱 강한 권위를 가졌다는 전제가 깔린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헌정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은 이뿐이 아니다. 대법원 결정에 민주당은 "사법부의 내란" "사법 쿠데타" "한 달만 기다려라"라는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정치권에서는 사법부가 헌정질서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 후보의 재판에 반발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인 출신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뉴데일리에 "쉽게 말해 행정부를 장악해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결코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이 사법부에 협박과 저주를 쏟아내고 있다"며 "헌법도 법률도 안중에 없는 오만과 독선은 좌파의 고쳐지지 않는 DNA"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