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독으로 심 총장 탄핵안 발의김용민 "내란 중심에 심우정 있다"
  • ▲ 심우정 검찰총장. ⓒ이종현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 ⓒ이종현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는 1일 밤 본회의를 열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0명이 공동 발의한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총 재적 의원 300명 중 181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80표 반대 1표로 법사위 회부 안건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아직 내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그 중심에 내란검찰총장인 심우정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고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반복한 심 총장에 대해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심 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와 정치적 중립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직자"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가담 또는 방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법 압수수색 용인 또는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지연 및 석방 지휘 ▲장녀의 취업 특혜 의혹 등을 나열했다.

    한편,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보고 후 24시간 후, 72시간 내 표결을 거치거나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 진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