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발언, 국민 판단 왜곡한 중대 사안""출마 고집한다면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한 총리 사퇴엔 "더 큰 책임 감당 위한 행동"
  •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의 원칙이 재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12명 중 총 10명이 유죄 취지 판단을 했다.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 위한 사법적 경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대법은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 제시했다.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후보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골프를 쳤고,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 강요가 아닌 성남시 자의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 발언은 단순히 말실수가 아니라 국민 판단을 왜곡한 중대 사안"이라며 "명백한 사안을 3년 넘게 끌어왔단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다. 오늘의 판결은 늦었지만 자연스러운 정의의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이 후보를 향해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제 공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갔다"며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권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 관련 질문을 받고 "더 큰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이 후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 시기와 관련해선 "대선 전에 판결이 나와야 한다"며 "대법원이 빠른 시일 내에 재판한 것도 항소심 판결이 2심 6월 3일 대선 전에 내려질 수 있도록 배려한 거 아닌가 싶다. 다른 한편으로 임박해서 후보 교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다면 대법원이 비난을 받을 수 있기에 시간을 민주당에 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