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근로자의 날' 맞아 재추진 선언尹, 반기업법으로 규정하고 2차례 거부"말로는 중도보수, 실천으로 보여라"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 정책협약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 정책협약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두 차례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가로막았지만, 이를 다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 관련 공약을 내놨다. 그는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면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이 강화가 핵심이다. 

    기업들은 파업을 통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를 막게 되면 노조가 수시로 파업을 결행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노조가 모든 의제를 이유로 쟁의 행위에 돌입해 파업의 일상화가 진행된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관계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고 본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노동조합 사이 분쟁이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대기업인 원청업체가 상시적으로 하청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에 시달리고, 공공기관 노조가 임금 인상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두 번이나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12월과 지난해 8월 거부권을 사용해 노란봉투법을 가로막았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당시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한 친기업 행보 자체가 위장 우클릭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기업이 잘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기업들이 어려워질 법안만 골라서 추진하겠다고 한다"면서 "말로만 우클릭하고, 스스로 중도보수라 하지 말고, 기업들의 입장도 고려하는 실천을 보여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