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일터괴롭힘방지법' 대표발의'직장' 아닌 '일터'로 보호 범위 확대"누군가는 삶 포기 … 정쟁 넘어 해결해야"
  •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소희 의원실 제공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소희 의원실 제공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업 종사자들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괴롭힘과 고통 속에서 삶을 포기할지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선택 앞에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괴롭힘 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1만2000건을 넘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등도 보호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협약을 반영하여 '직장 내'가 아닌 '일터'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법안은 괴롭힘과 성희롱을 통합해 규율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지속적·반복적인 행위는 물론 일회적이라도 피해가 중대하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도 구체화했다.

    아울러 허위 신고 등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신고자에게 성실의무를 부여해 제도 악용을 막고 실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방점을 뒀다.

    김 의원은 "예방은 가장 확실한 보호이고 괴롭힘의 기준을 분명히 아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이라며 "일터에서의 괴롭힘 근절은 정쟁을 넘어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책임"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41여 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