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측근, 비슷한 시기 사직 … 선거법 위반""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 구성 운영 … 공작 냄새"
  •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며 총리실을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 전 참모진에게 본인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지시 또는 암시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 한 것처럼 총리실을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록을 받는 자가 국가 자원을 착복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 공무원을 사적으로 동원한 국정 농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국가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뜻이다.

    김 최고위원은 "핵심 참모 여럿이 비슷한 시기에 갑자기 사직했다면 이건 선거 준비와 관련된 한 대행의 요구가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라며 "그 지시나 암시를 듣고 혹은 자발적으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기획 또는 실시 행위를 한 모든 참모도 선거법 위반을 한 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참모진의 사퇴 시점, 실제 선거를 준비한 활동과 관련된 선후 관계, 활동 내용 등이 선거운동을 기획한 것에 해당하는지가 정치적·도의적·법적 중요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행 측이) 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을 구성해서 운영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 공작의 냄새가 너무 짙다"며 "검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