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특검법, 민주당 주도로 상정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 6월 내로 계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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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왼쪽부터),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발의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특검)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9명(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반대 5명(국민의힘)으로 통과시켰다. 두 특검법은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앞서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내란특검법은 재발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었다. 특검 후보도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으로 변경됐다.이와 함께 법사위를 통과한 김건희특검법은 기존의 명태균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등을 합친 것이다.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총 15개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김건희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아울러 지난 2월 제출된 채해병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소위로 회부됐다.민주당은 집권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 이들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을 6·3 대선 이후로 계획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