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시간 끌 재간 없어 … 파기자판도 가능"
  •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 5월 선고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주 의원은 30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나와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사건을 하루 만에 보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돼도 하루 만에 고등법원에 보낼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결론이 유죄로 정해졌으니 한 번만 재판을 열고 최후 변론만 거친 뒤 바로 선고기일이 잡힌다"며 대선이 치러지는 오는 6월 3일 이전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주 의원은 이 후보의 '법꾸라지식' 재판 지연 버티기가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시간을 끌며 버티는 경우가 있는데 요새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버린다"며 "재판을 끌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파기자판 불가론'에 선을 그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민주당에서 파기자판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데 대해 "잘못된 이야기"라며 "형사 재판에도 전례가 있고 민사 재판에서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대법원 파기자판이 없는 이유는 사건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라며 "2심 판사들이 더 많으니 소송 경제 때문에 파기환송하는 건데 선거법 사건은 최우선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 의원은 "파기자판이 가능하지만 지난 몇 년 간 파기자판을 안 해왔으니 시비를 덜기 위해 파기환송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