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시간 끌 재간 없어 … 파기자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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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 5월 선고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주 의원은 30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나와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사건을 하루 만에 보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돼도 하루 만에 고등법원에 보낼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이미 결론이 유죄로 정해졌으니 한 번만 재판을 열고 최후 변론만 거친 뒤 바로 선고기일이 잡힌다"며 대선이 치러지는 오는 6월 3일 이전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주 의원은 이 후보의 '법꾸라지식' 재판 지연 버티기가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시간을 끌며 버티는 경우가 있는데 요새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버린다"며 "재판을 끌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다"고 단언했다.아울러 주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파기자판 불가론'에 선을 그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민주당에서 파기자판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데 대해 "잘못된 이야기"라며 "형사 재판에도 전례가 있고 민사 재판에서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최근 대법원 파기자판이 없는 이유는 사건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라며 "2심 판사들이 더 많으니 소송 경제 때문에 파기환송하는 건데 선거법 사건은 최우선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주 의원은 "파기자판이 가능하지만 지난 몇 년 간 파기자판을 안 해왔으니 시비를 덜기 위해 파기환송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