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월 1일 '이재명 선거법' 선고박수현 "대법, 큰 파도 일으키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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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박수를 받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일이 예상보다 빠르게 정해지자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다.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나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기일이 정해진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신속 선고 기일이 잡힌 거 아닌가"라며 "이례적인 만큼 대법원이 현재의 현상에 변경을 가하는 일은 안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조기 대선 과정에서 대법원의 판단으로 무슨 큰 파도를 일으키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본다"며 "대법원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욕을 먹어도 그냥 현재 상태로 그냥 유지를 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 달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전원합의체 회부로부터 9일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되면서 이례적인 신속한 진행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민주당은 대법관들 사이에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이견이 없었기에 초고속 선고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 나와 "이렇게 신속한 결론을 예고한 것은 무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거나 직접 형량까지 정해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파기환송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지면 이 후보의 대통령 자격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아울러 파기자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의 2심 무죄 판결은 한마디로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해괴하고 몰상식한 결정"이라며 "이 후보의 범죄 혐의는 법리와 상식을 모두 따져 봐도 유죄라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공통된 견해다. 국민 대다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은 유죄 취지의 판결이 마땅하다"고 했다.한편, 이 후보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치고 나와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