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없는 권한대행 직무 범위 법률로 제한""임기 만료 재판관 계속 직무 수행 헌법 반해"韓 대행, 이르면 다음 달 1일 대선 출마 선언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29. ⓒ뉴시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29.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하자 민주당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헌재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드시 해야 한다.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되지 않더라도 7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기존 재판관 임기가 다 됐어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하도록 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며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 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거부 배경을 밝혔다.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8번째다.

    한 대행은 헌법 제71조를 언급하며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개정안은 대통령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르면 다음 달 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공직자 사퇴 시한인 5월 4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 출신 핵심 참모인 손영택 총리실 비서실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손 실장을 비롯해 공보실장 등 총리실 '어공'(어쩌다 공무원)들도 대선 캠프 합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