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관저 코앞에서 집회 열어경호·안전, 예우, 상식 퇴거 비판우파 시민은 안 되고 좌파는 되는 이중잣대
  • ▲ 8일 용산 한남동 관저 앞에 마련된 좌파 단체 '촛불행동'의 집회 장소. 검문장소를 지나야지 들어갈 수 있다. ⓒ뉴데일리 정경진 기자
    ▲ 8일 용산 한남동 관저 앞에 마련된 좌파 단체 '촛불행동'의 집회 장소. 검문장소를 지나야지 들어갈 수 있다. ⓒ뉴데일리 정경진 기자
    8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관저에서 불과 20여 초 거리에 있는 장소에서 좌파 단체 '촛불행동'이 48시간 연속 집회를 예고했다. 해당 장소는 전직 대통령의 생활 공간과 상당히 가까워 경호·안전, 예우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수 시민들의 비판은 경찰의 이중잣대에 집중되고 있다. 한남동 관저 인근은 그간 '윤 어게인'을 내세운 보수 성향 시민들이 1인 시위를 벌이던 장소였다. 그러나 좌파 단체 집회에 의해 1인 시위자들은 수십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야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물러난 지금 좌파 성향의 단체가 그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장시간 집회를 허용받은 것에 시민들은 "상식도 예우도 형평성도 모두 실종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과거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약 한 달 뒤 서울 시내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서 "퇴진이 추모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는 민노총이 이태원 참사 추모 집회에서 북한 지령문에 담긴 구호와 같아 해당 단체도 북한의 지령문을 하달받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해당 단체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부터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로 탄핵 집회를 매주 개최했다. 윤 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파면 운동을 주도해 온 단체가 이제는 퇴거를 앞둔 전직 대통령의 관저 앞까지 밀착 집회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해당 집회를 "적법하게 신고됐다"며 허가했다. 한때 '경호상의 이유'로 해당 지역에서 1인 시위조차 금지됐던 장소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관저, 국회의장 및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국무총리의 공관 100m 이내의 장소는 집회가 금지된다. 집회 장소는 대통령 관저에서 100m 이내에 있지만 해당 조항은 법 개정으로 효력을 잃은 상태다. 법적으로 위반은 아니지만 상식과 공감의 영역에서는 논란이 될 만한 상황이다.

    우파 시민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우파 단체들이 같은 장소에서 1인 시위를 시도했을 땐 경찰은 "위험하다"며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 '촛불행동'이 집회를 연 장소에 들어가려면 검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정작 전직 대통령이 퇴거 전 머무는 관저 앞엔 단체로 떼 지어 와 48시간 소리를 질러도 괜찮다는 게 경찰의 새로운 기준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금요일 관저에서 퇴거할 예정이지만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가 무너졌다"며 우려를 표했다.

    현장에 있던 이모 씨는 "윤 전 대통령이 아직 관저에 살고 있는데 퇴진을 주도한 단체가 바로 코앞에서 48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다는 건 누가 봐도 예의가 아니다"라며 "국민 절반이 뽑은 국민 주권의 상징인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조차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자유 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것이 맞냐"라고 반문했다.

    경찰은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말하지만 시민들은 되묻고 있다. "그 절차, 누구한테는 왜 그렇게 깐깐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