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일치 파면… 결국 '좌파 카르텔'에 정국혼란헌재 "군경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 권한 훼손""중대 법 위반" … 尹, 탄핵소추 111일 만에 파면
  • ▲ 김형두(왼쪽 상단부터), 조한창, 정정미, 이미선, 정형식, 김복형, 문형배, 정계선 헌법재판관. ⓒ서성진 기자
    ▲ 김형두(왼쪽 상단부터), 조한창, 정정미, 이미선, 정형식, 김복형, 문형배, 정계선 헌법재판관. ⓒ서성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4일 인용했다. 

    좌파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 등 8명의 재판관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111일 만에 파면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204표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탄핵 소추 사유로 내세운 것은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계엄포고령 위헌성 ▲국회장악 및 의원 체포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시도 ▲법조인 체포 시도 등 다섯 가지다. 

    ◆"'경고성 계엄', 계엄법 목적 아냐"

    먼저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국회 소추절차 문제, 탄핵소추안 일사부재 위반, 부정선거 의혹 계엄 정당화,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호소용 계엄 등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목적으로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의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에 윤 대통령이 관여한 것에 대해서도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한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펑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국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가 파면선고가 나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8명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정상윤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가 파면선고가 나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8명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정상윤 기자
    ◆'좌파 카르텔', 결국 尹 파면했다

    이번 윤 대통령 판결로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이 재조명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한 재판관 8명 중 5명은 좌파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9년 출범한 우리법연구회는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있어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지적을 받고 2018년 해체됐다. 이후 후신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꾸려졌다.

    2009년 우리법연구회 회장직을 맡았던 문 대행은 2010년 자신의 SNS를 통해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잡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적어 파문이 일었다. 이미선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정계선 재판관도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회장을 역임했다.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해당 재단법인의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로 알려졌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이해충돌 등을 이유로 '재판관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두 모임에 소속된 적이 없지만 이 모임의 회장을 지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해 합류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유지된다.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 차기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탄핵안 13건 중 결과가 나온 10건 중 헌재가 인용 의견을 낸 건 윤 대통령 탄핵안이 유일하다. 

    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30회에 걸쳐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 중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중 9건은 헌재에서 기각됐고 나머지 3건은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