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이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