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기자회견"계엄은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
  •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인 이한상 변호사(왼쪽)와 유승수 변호사(오른쪽)이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상윤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인 이한상 변호사(왼쪽)와 유승수 변호사(오른쪽)이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상윤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26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장관의 지위에서 김 전 장관은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이 문구 등을 수정한 것 외에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다.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