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체제' 헌재, 16일 오전 회의 열어김형두 재판관 "준비 절차·변론 등 논의"
  • ▲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문형배, 김복형, 정현식, 정정미 헌법재판관. 2024.12.16. ⓒ뉴시스
    ▲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문형배, 김복형, 정현식, 정정미 헌법재판관. 2024.12.16.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처리 일정 등 본격적인 심리 절차 논의에 나섰다. 김형두 재판관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서 "준비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변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절차를 이야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형사재판이 시작돼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해선 "신청이 들어오면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법 51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김 재판관은 '6인 체제'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은 이날 별다른 언급없이 출근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 사건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주심 재판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되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