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와 국산 함정용 전술항법장비 도입계약
  • ▲ 함정용 전술항법장비(TACAN) 개념도. ⓒ방위사업청 제공
    ▲ 함정용 전술항법장비(TACAN) 개념도. ⓒ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사업청은 16일 한국공항공사와 100억 원 규모의 함정용 전술항법장비(TACAN)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노후화한 기존 외국산 해군 함정용 전술항법장비를 2027년까지 최초로 국산화 장비로 교체할 계획이다.

    함정용 전술항법장비는 해군의 해상 항공작전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함정 탑재 장비로, 해군 해상작전헬기 등 항공기에 방위, 거리 등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해군의 함정용 전술항법장비는 모두 수입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장비 고장 시 복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현재 운용 중인 장비의 수리 부속이 모두 단종돼 안정적 장비 운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방사청은 이번 교체로 외화 절감은 물론 수리 부속의 안정적 확보와 신속한 기술지원을 통해 해군의 장비 운용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현승 방사청 함정사업부장(해군 준장)은 "이번 국산 함정용 전술항법장비 도입 사업으로 해군의 해상 작전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산 함정용 전술항법장비 도입 사업으로 해군의 해상 작전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함정 탑재 장비 국산화를 통해 해군 전력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