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기소 5년 만에 유죄 확정1·2심 징역 2년 선고…수감·의원직 상실
  •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정상윤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정상윤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조 대표는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절차에 따라 수감될 예정이다. 조 대표는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의 입시를 위해 인턴확인서를 위조해 이용하고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딸 조민 씨의 장학금 600만 원을 부정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 원을 명령했다.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도 형량을 유지했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조 대표는 지난 2월 8일에 나온 2심 판결 이후 조국혁신당을 만들어 4·10 총선에 출마했고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의 국회의원직은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