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기소 5년 만에 유죄 확정1·2심 징역 2년 선고…수감·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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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조 대표는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절차에 따라 수감될 예정이다. 조 대표는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조 대표는 자녀의 입시를 위해 인턴확인서를 위조해 이용하고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딸 조민 씨의 장학금 600만 원을 부정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받는다.1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 원을 명령했다.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도 형량을 유지했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한편 조 대표는 지난 2월 8일에 나온 2심 판결 이후 조국혁신당을 만들어 4·10 총선에 출마했고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그의 국회의원직은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