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기소 5년 만에 대법원서 확정 판결 예정1·2심 징역 2년…확정시 수감·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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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2일 나온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45분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조 대표는 자녀의 입시를 위해 인턴확인서를 위조해 이용하고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딸 조민 씨의 장학금 600만 원을 부정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받는다.1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 원을 명령했다.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도 형량을 유지했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조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건을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당일 법정에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그의 국회의원직은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한다.반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 할 경우 2심부터 재판을 다시 하게 되며 감형받거나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한편 조 대표는 2월 8일에 나온 2심 판결 이후 조국혁신당을 만들어 4·10 총선에 출마했고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