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기소 5년 만에 대법원서 확정 판결 예정1·2심 징역 2년…확정시 수감·의원직 상실
  • ▲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1.15. ⓒ뉴데일리 DB
    ▲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1.15. ⓒ뉴데일리 DB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2일 나온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45분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 대표는 자녀의 입시를 위해 인턴확인서를 위조해 이용하고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딸 조민 씨의 장학금 600만 원을 부정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 원을 명령했다.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도 형량을 유지했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건을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당일 법정에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의 국회의원직은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한다.

    반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 할 경우 2심부터 재판을 다시 하게 되며 감형받거나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조 대표는 2월 8일에 나온 2심 판결 이후 조국혁신당을 만들어 4·10 총선에 출마했고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