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탄핵안 의결시 정상적 운영 어려워"
  • ▲ 백재명 신임 감사위원 제청자. ⓒ감사원 제공
    ▲ 백재명 신임 감사위원 제청자. ⓒ감사원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조은석 감사위원 후임으로 백재명 서울고검 검사를 임명해달라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제청안을 재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 감사원장은 감사원장의 탄핵소추 의결 시 권한대행의 제청권 행사 논란 등으로 헌재의 탄핵 결정시까지 상당 기간 감사위원 공백에 따른 정상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이날 조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백 검사 임명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내년 1월 18일자로 백 검사의 임명을 재가했다. 

    백 제청자는 1997년 검사(사법시험 36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27년간 대검찰청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특히 공공의 안전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일조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훌륭한 인품으로 검찰 선·후배들로부터 많은 신망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풍부한 수사경험과 법률적 식견, 사회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감사위원 직을 엄정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감사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되며, 감사원은 최선임인 조 감사위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