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18일 홍 전 회장 조사'홍원식-한앤코' 경영권 분쟁 후에도 소송전 이어져
  •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뉴데일리 DB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뉴데일리 DB
    검찰이 수백억 원대 횡령 의혹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묘지 관리와 해외여행, 미술품 구매 비용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해외 수출과정에서 수출대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홍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양유업의 현 경영진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 자기자본의 2.97%에 이르는 201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원 3명을 고소한 바 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이 지난 2021년 자사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발표한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경영권을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에 넘긴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전 회장측은 한앤코가 자신의 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위를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주식양도를 거부했고 한앤코는 홍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홍 전 회장이 계약대로 한앤코에 주식을 매도하라는 취지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경영권 분쟁은 끝이났지만 홍 전 회장은 지난 6월 남양유업을 상대로 443억 원대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에는 한상원 한앤코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등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