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한 동생들 항소취하서 제출하면서 1심 선고 확정
  •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현대카드 제공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현대카드 제공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의 상속 재산 일부를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여동생과 남동생 측이 항소했다가 취하하면서 4년간 이어진 소송은 끝이 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정 부회장이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0일 "정 부회장에게 남동생이 3200여만 원, 여동생이 1억10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의미한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지난 2018년 3월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이듬해 2월 사망했다. 유서엔 정 부회장에게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한다.

    이에 정 부회장은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정 부회장은 모친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자 법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을 받겠다며 2020년 8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맞서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은 해당 부동산의 일부분을 동생들에게 나눠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