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몰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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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 정을 만들어 팔다가 적발된 형제가 공장 건물과 토지를 몰수당했다.

    11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60대 안모씨와 50대 안씨 동생의 약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안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2년의 실형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제조공장으로 활용된 건물과 토지에 대한 몰수를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안씨 형제는 이 공장에서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160억 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을 약 150만 정을 제조하고 판매 목적으로 이를 보관한 혐의를 받아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해당 공장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를 위해 임의 처분을 막는 민사상 가처분을 신청했다. 해당 가처분은 지난 4월 법원에서 인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종래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 등이 몰수된 사례들은 있었으나 범행 장소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흔치 않고 특히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된 것은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 제공 건물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특례규정에 따라 몰수보전을 통해 동결이 가능하지만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은 특례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다"며 "수사 단계에서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처분금지 가처분을 통해 동결 조치 후 몰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공장과 성인용품점 등 4곳에서 가짜 발 기부전 치료제 약 150만정과 제조장비 등을 전량 압수했다. 150만정은 식약처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제조 수사사건 중 역대 최대 제조물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