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수수' 의혹 현직 의원 7명에 6~7차 출석요구서 발부 예정윤관석, 대법 선고 앞둬…법조계 "대법 판결, 기소에 영향 미칠 수도"
-
-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 ⓒ서성진 기자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사실상의 최후통첩인 6∼7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 전망이다.이들이 계속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소환 절차 없이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민주당 소속 및 무소속 전·현직 의원 7명에게 추가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검찰은 이들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4월28일 오전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당시 후보던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모임에 참석해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난해 말부터 조사를 위해 이들 7명과 수차례 일정을 조율해 5~6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들은 국회 일정과 선거 지원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출석을 미뤄왔다.출석에 불응한 의원들은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6명이다. 박영순 전 민주당 의원만 지난 7월 한 차례 검찰 소환에 응한 바 있다.검찰 관계자는 "이번이 마지막 수순일 가능성이 높다"며 "한없이 계속 출석 요구만 할 순 없다"고 말했다. -
- ▲ 검찰. ⓒ뉴데일리 DB
◆검찰, 강제구인 또는 불구속 기소 검토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지니고 있어 체포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2024년도 국회운영기본일정에 따르면 정기국회 회기는 9~12월이다.다만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구금을 동의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의한 영장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기 때문에 야당이 다수당인 현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의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혐의 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로서는 그동안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들에 대한 진술 확보를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끝까지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는 소환조사 없이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만을 가지고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열려있다.법조계에서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중요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소환 없이 기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해야 하는데, 부동의 할 경우 신문조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동의 된 검찰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고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다시 해야 한다.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기기도 한다"며 "예전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 출석 요청에 불응했고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취지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했다.이어 "요즘은 조사 없이 기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검찰에서 조사를 아무리 하더라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의자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를 부동의하면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기에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다시 한다"고 했다.이어 "사건을 미루는 것에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고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가 없어도 기소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
- ▲ 윤관석 전 의원. ⓒ이종현 기자
◆윤관석 전 의원 상고심 선고 예정…송영길 대표 구형도 임박대법원은 이번 주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과 관련해 첫 판결을 내린다.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역시 검찰 구형을 앞두고 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 대표 후보던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현금 6000만 원을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법조계는 윤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소환에 응하지 않는 전·현직 의원들의 기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이헌 변호사(법무법인 홍익)는 "대법원이 관련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 현재 수사 중이거나 기소가 안 된 사건·인물이라도 범죄 사실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 역시 방탄국회의 일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다음 주인 11월6일에는 송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도 예정돼 있다.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20년부터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운영하면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하고(정치자금법 위반)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 4000만 원을 먹사연을 통해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