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사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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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41) 빙그레그룹 사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사장은 김호연 빙그레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5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사장측 변호인은 이날 김 사장의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도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며 "당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사과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며 "염치 없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