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시정명령 집행 '정지' … 과징금은 '정당'집행정지, 가처분 성격 … 최종판단, 본안 재판서 추후 결정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받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일부 주장만 인용됐다. 법원은 공정위가 쿠팡에 내린 시정명령 집행은 정지하면서도 1600억 원대 과징금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0일 쿠팡과 CPLB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에서 쿠팡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는 가처분 성격의 결정 행정청 처분으로 신청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결정이다.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본안 재판에서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시정명령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과징금 납부명령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납부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13일 쿠팡과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자회사 CPLB가 자기상품(직매입상품+PB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했다며 과징금 약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쿠팡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이 2019년 초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자기 상품을 상위에 고정 노출시키고 임직원을 통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게 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쿠팡의 자기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우수하다고 오인하게 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행위중지명령, 행위금지명령, 위반사실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도 부과했다.

    이후 공정위는 8월7일 쿠팡이 이후에도 조작 행위를 지속했다며 심의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늘렸고 이에 따라 과징금 규모도 1628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국내 유통사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준사법기관으로 공정위의 결정은 1심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 불복하는 사업자는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다.

    쿠팡 측은 9월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