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檢 구형액'과 동일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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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판사 이유섭)은 지난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슈가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당시 경찰이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17일 만에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슈가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경찰은 슈가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10일 슈가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