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방송 장악 3차 청문회 실시野 청문회 강행에 與 "명백한 위법" 퇴장"단독 의사진행, 협치 찾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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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3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 중단을 요구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뉴시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 장악 3차 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에 '반쪽'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위법적 청문회"라며 진행 중단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방송 장악 청문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야당이 방송 장악 청문회를 하나의 신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방문진 이사를 포함 공영방송 이사의 선임 과정이 애초 5인 체제였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사안"이라며 "입법부와 사법부가 서로 삼권분립에 의해 균형과 견제를 이루어야 하는 장치를 국회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당초 지난 주말 간곡히 호소한 대로 오늘 청문회는 중단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이어 "오는 26일로 임박한 행정소송 사건의 결론을 지켜보는 것이 도리"라며 "방통위 공무원과 공직자들을 상대로 진행되는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답변을 강요하거나, 재판 이외에는 제출돼서는 안 되는 서류들이 나와 하나의 신문 수단으로 활용되는 위법적 상황이 더는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야당은 지난 14일 방송 장악 2차 청문회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불러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회의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2차 청문회 도중 기밀이 유지돼야 하는 변론 답변서가 국회에 유출됐다며 "직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해 11월과 올해 7월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나 방통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국회에 공문을 보냈지만, 그간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불법을 주장하면서 방통위를 사실상 마비시킨 것이다. 청문회는 명백히 위법적"이라고 거들었다.이에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방통위원장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해결할 방법이 있다. 이 위원장이 사퇴하면 된다"며 "그렇기에 그 이후의 문제는 과방위원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야당 간사를 맡은 김현 민주당 의원도 "(법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과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해서 가 있는 것은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라며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은 따져 물어야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고 했다.여당 의원들은 최 위원장이 청문회 안건을 상정하자 집단 반발하며 청문회 개의 19분 만에 퇴장했다. 여당 소속 과방위 위원들은 퇴장 후 성명을 통해 "헌법과 여러 법률을 위반한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청문회 개최를 비판했다.이들은 "여당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야당의 단독 의사진행과 안건 선정을 통해 방송4법, 탄핵안, 청문회의 일방적인 통과 과정에서 대화와 협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범죄자들에 대한 밤샘 심야조사도 폐지됐는데, 국회가 밤샘 청문회를 통해 방통위 공직자와 증인들에게 무소불위의 특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부끄러운 모습이며 반드시 근절돼야 할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식 재판이 실시되기 이전에 답변서를 국회와 언론에 공개하고 재판 당사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라며 "과방위가 이러한 잘못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이날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 25명 중 17명이 불출석했다.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도 참석하지 않았다. 방통위에서는 신영규 대변인,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