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이진숙 불출석 사유서 승인할 수 없어"與 "野, 이진숙 악마화에 몰두"과방위, 8일 과기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9일 방송장악청문회 개최…이진숙 증인에 포함
  • ▲ 의사진행 하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이종현 기자
    ▲ 의사진행 하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이종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 등과 관련한 현안 질의'가 진행됐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현안 질의에 불참했다.

    2일 과방위에서 열린 방통위 파행 운영 관련 현안 질의에서 민주당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회의에 불참한 이 위원장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이어 나갔다.

    전날 이 위원장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국회에 방통위 관계자를 보내 현안 질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이 참석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은 이 위원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전날 이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하는 과정을 고려했을 때 건강상 불참 사유를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권력자 앞에선 웃음이 절로 나고 국민이 지켜보는 검증대에 서려니 몸이 아픈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장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겠으나 착각이다. 검증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회의에 불참한다면 김태규 부위원장이 출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없을 땐 부위원장이나 위원 등 위원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해야 한다"며 "(김 부위원장의) 국회 출석 의무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즉각 반발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은 최형두 의원은 이날 현안 질의는 이 위원장의 방통위 업무에 관한 질의가 아닌 이 위원장의 후보 당시 의혹을 검증하는 자리이기에 부위원장이 대신 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오늘 현안 질의는) 이 위원장이 후보자 신분이었을 때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진술의 위증 여부를 따지기 위해 특별소집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에 대한) 의혹 검증인데 부위원장이 위원장에 대한 의혹을 어떻게 대답하나"라며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그냥 악마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민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예정인데 탄핵할 사람을 오늘 불러 질의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민주당은 애초 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김태규 부위원장 현안 질의 증인 출석 추가 요구의 안'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해당 안에 즉각 반발했으나 민주당은 거수표결을 통해 의결을 강행했다.

    한편, 과방위는 오는 8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오는 9일에는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 목적은 이 위원장이 임명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 부위원장과 2인 체제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청문회에는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을 포함 정재권 KBS 이사 등 2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에 여당은 항의 표시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