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예가람저축은행 전 대표,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 요청에 대출 강행 혐의은행 대표·위험관리책임자, 심사 실무자 반대에도 150억 부당하게 대출 실행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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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150억원대 부당대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계열사 전 대표와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태광그룹 계열사 고려·예가람저축은행의 이모 전 대표와 부동산 개발 시행사 A사 대표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고려저축은행 전 위험관리책임자 B씨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이씨가 계열사 고려·예가람저축은행에서 1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도록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와 B씨는 이씨의 회사에 250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 만기가 다가옴에도 20억가량의 이자와 약 100억 원의 사채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여신심사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내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의 대출 요청이 태광그룹 고위 관계자인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을 통해 이 전 대표에게 전달된 것이라 보고 있다.

    이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150억 원을 송금받은 뒤 86억 원은 주식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법원에 이 전 대표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 2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전 의장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