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대회 참가비 명목으로 3억 원 받아 편취
  • ▲ 전청조씨. ⓒ정상윤 기자
    ▲ 전청조씨. ⓒ정상윤 기자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가 3억 원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영인)은 3일 전씨를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재벌가의 혼외자 행세를 하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 약 1억2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에게 자신을 여성 승마선수라고 소개하고 대회 참가비를 빌려달라며 약 2억3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아울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 강연을 하면서 자신이 특정 유튜버의 스승이라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전씨는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 5월에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