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격노하면 이첩된 사건 수사기록 안 되나"野 "외압실체에서 대통령 빼면 말 안 돼"與, 특검법 도입 당위성 집중 질의
  • ▲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이종현 기자
    ▲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 의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해병순직특검법 도입 당위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격노하면 해병수사단에서 이첩 된 경북 경찰청에 수사 기록이 접수가 안 되냐"고 물었다.

    이 장관이 "법령상 (장관이) 경찰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과연 이태원 참사 책임을 피해나간 대단한 법기술"이라고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겐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실이 해병대원이 순직한 사건의 본질은 항명이라고 했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해병대원 순직 사건은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기록 했어야 했고 박정훈 대령의 보직을 해임했다"며 "최종적으로 8명의 혐의자들이 2명으로 축소됐고,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지표가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이 외압의 실체에서 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 지시 하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하게 됐다"며 "이는 명확한 직권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적법하게 이첩된 사건을 보류하라고 하급자인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전 의원은 "임성근 전 사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핵심 인물 A 씨와 지인임에도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 유무죄를 증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람이 A 씨이고, 이런 인물을 통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그게 맞다면 재판에서 결론 날 것"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해병순직특검법 도입 당위성에 대해 질의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박성재 장관에게 해병순직특검법의 위헌 소지 여부를 물었다.

    박 장관은 "특검 임명과 관련해 야당 측만 추천하고, 추천 대상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부분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헌법 법안에는 오히려 임명 간주 규정까지 있어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이 사실상 형해화 됐다는 규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진짜 해병대원특검법으로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면 중재안을 내야 한다"며 "이건 특검법 시행이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해 정쟁화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