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두고 與野 대립권영세 "南北 관계 관리해야 … 적절한 판단"이재명 "싸우지 않는 게 상책 … 대치 치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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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서성진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재가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다고 반격에 나섰다.윤 정부에서 초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관리해야 될 입장이기에 가급적이면 참아왔는데 (북한이) 오물까지 투척하고, 얼마 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정부가) '더 이상 참으면 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9.19 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 이에 2018년 이후 6년 동안 명목상으로 유지됐던 육상·해상·공중 완충구역이 모두 사라졌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남한이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을 효력 정지하자 이튿날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권 의원은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 상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조항이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그는 "'남북 간 합의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효력을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따라 중단 조치를 한 것"이라며 "완전한 파기가 아니라 중단을 하는 경우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을 보인다면 (남북관계가) 회복 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권 의원은 "야당 의원 중 일부는 '이미 북한이 파기했는데 뭐 하러 지금 중단하나'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우리 법 체계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남북관계발전법상 9.19 군사합의를 비롯한 여러 남북 간 합의가 법제화 돼 있어 그걸 위반할 경우 처벌까지 하게 돼 있다. 중단 조치를 안 하면 우리가 무효라고 생각하고, 위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처벌하는 이상한 경우에 도달할 수 있어 형식적으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권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광판, 전단 살포 등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정부의 군사합의 효력 정지 처분이 강대강 대치로 치달을 것이라고 반발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정부가 9.19 합의 전면 효력정지로 맞섰다. 한반도 안보가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어 답답하다"며 "옆집과 분란이 발생하면 분란을 줄여야 한다. 옆집이 도발했으니 나는 10배 저쪽은 10배(로 갚는다고 하면) 기분 내기 좋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 집을 불안하게 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북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며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상책이다. 진정한 안보가 싸울 필요 없는 안보 상태다. 군사적 긴장이 격화돼 평화에 위기를 겪지 않게 하는 게 진정한 안보 역량"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