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은종, 20일 대검에 김건희 금품수수·인사청탁 의혹 추가 고발백은종 "중앙지검 수사팀 신뢰할 수 없어 … 대검에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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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의 추가고발로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금품수수·인사청탁'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백은종 대표의 김 여사 추가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로 내려보냈다. 형사1부는 김 여사와 관련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백 대표는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 명품 향수와 화장품 등 197만 원 상당의 금품을 대통령 경호실과 아파트 경비실 등을 통해 받았다며 지난 20일 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어 김 여사가 40만 원 상당의 양주를 수수하고 금융위원 인사 청탁에 관여한 의혹 등도 주장했다.

    백 대표는 추가 고발장을 제출한 뒤 "우리는 중앙지검 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어서 대검에 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고발한 것은 명품가방 하나였지만 화장품, 양주, 책, 스탠드 등에 대해서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것 같아서 고발했다"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서울의소리는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하고 이 과정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몰래 녹화한 내용을 지난해 11월 보도했다.

    검찰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이 기자는 2022년 9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하는 과정을 촬영·보도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자는 최 목사와 함께 잠입 취재를 기획·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