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인사 발표, 다음달 초 부임 예정연수원 38기 부장, 39기 부부장 신규 보임 유보34기 일부, 차장 승진 … "전진인사 최소화"
  • ▲ 법무부. ⓒ뉴데일리 DB
    ▲ 법무부. ⓒ뉴데일리 DB
    법무부가 24일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에서 이르면 오는 27일께 검찰 중간간부인 차장·부장검사급 인사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가량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를 열고 차·부장검사 승진 및 전보에 관한 안건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제162차 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를 게시하고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여 기존 인사 기조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에서 실근무 일반검사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법연수원 38기 부장검사, 39기 부부장검사 신규 보임은 유보한다"고 알렸다.

    또 "사법연수원 34기 중 일부 검사를 차장검사로 신규 보임하되, 조직 안정 및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전진인사는 가급적 최소화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등검찰청 검사 및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에 대해서는 업무실적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인사 시기에 대해서는 이달 말경 발표한 뒤 다음 달 초경 부임으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위는 검사의 임용·전보,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대검 검사급(고검·검사장) 39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고위직에서 대규모 인사가 이뤄진 만큼 중간간부 인사도 큰 폭으로 단행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인사위 위원장을 맡은 권익환 변호사는 이날 인사위가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인사) 기준에 관한 논의가 나왔나'는 질문에 "인사 원칙과 시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했다"고 짧게 답했다.